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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감에 따라 2012년 9월부터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학교급식 식단에 식재료 원산지뿐 아니라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안내하는 표시제를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식품 알레르기란 식품의 특정 단백질에 의한 비정상적인 면역반응 결과 피부(두드러기 등), 소화기(구토, 설사 등), 호흡기(기침, 호흡곤란 등), 순환계(아나필락스 쇼크)에서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식품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은 알레르기 원인 식품을 아주 적은 양 섭취하거나 접촉을 통해서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식품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학생은 의사의 정확한 진단을 받고 알레르기 유발식품 섭취를 피하는 것이 최선의 관리방법입니다.
식약처에 고시된 한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18가지 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난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⑪복숭아, ⑫토마토, ⑬아황산염, ⑭호두, ⑮닭고기, ⑯소고기, ⑰오징어, ⑱조개류(굴,홍합,전복 포함)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우리학교에서는 식품알러지 유발인자를 가지고 있는 학생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대응 및 관리하고자 합니다.
1. 급식에 식약처에서 고시한 18가지 식품을 사용하거나 이들 식품의 성분을 함유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이용한 식품이 사용된 음식의 경우 해당 알레르기 유발식품이 식단 옆에 숫자로 표시됩니다.
2. 2018년도 우리학교 식품알레르기 유발인자 조사 시 약 19종의 식품에서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식단 옆에 19종 식품을 포함해 모든 식품에서 알레르기 유발인자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 식품을 표시합니다.
가. 반응의 위급도가 낮은 학생 :
상세 메뉴 및 식재료 사용내역 사전 제공 - 상세 메뉴와 식재료 사용 내역을 학생, 학부모와 담임교사에게 제공하여 관련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학생 스스로가 해당일 제공된 급식 중 식품알레르기 유발 원인식품을 제거한 후 식사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나. 반응의 위급도가 높은 학생 :
1) 상세 메뉴 및 식재료 사용내역을 사전 제공하고, 당일 급식전 교실로 식단안내 메시지(유발인자 주의) 발송
2) 당일 식단 중 식품별 제거 가능여부를 우선 확인 후 조리법과 조리여건을 감안하여 제공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제거가 불가능할 경우엔 본인에게 공지하고 주의를 요구합니다.
◈ 우리학교 홈페이지 급식소식-급식게시판-주간식단(식품알레르기 및 식재료 현황)에 첨부되어 있는 파일에 그 주에 제공되는 음식의 식재료와 양념류가 표시되어있으니 알레르기 유발인자를 가지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님께서는 매주 홈페이지를 꼭 확인하여 급식을 먹을 때 주의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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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가바쌀밥 ㆍ쇠고기낙지전골5.6.13.16.(낙지) ㆍ매운감자조림 5.6.13. ㆍ도토리묵무침 5.6.13. ㆍ총각김치 9.13. |
ㆍ곤드레나물밥 5.6.13. ㆍ호박새우젓국 9.13. ㆍ케이준치킨샐러드 1.2.5.6.12.13.(유제품,밀가루) ㆍ무말랭이무침 5.6.13. ㆍ배추김치 9.13. ㆍ골드키위(키위) |
ㆍ아욱된장죽 5.6.9.13.(쇠고기,오징어) ㆍ교촌식치킨 5.6.13.15.(밀가루) ㆍ무초절임 13. ㆍ배추김치 9.13. ㆍ백설기 5.13. ㆍ과일쥬스(유자) 5.13. |
ㆍ발아현미밥 ㆍ단호박크림스프 2.5.6.13.(유제품,밀가루) ㆍ돈육커틀렛 1.2.5.6.10.12.13.(밀가루,달걀,유제품) ㆍ양상추샐러드(키위소스) 1.5.12.13.(유제품,파인애플,키위) ㆍ배추김치 9.13. |
ㆍ강낭콩밥 ㆍ근대된장국 5.6.13. ㆍ매운파스타볶음 1.2.5.6.10.12.13.(밀가루,유제품) ㆍ고구마순볶음 13. ㆍ깍두기 9.13. ㆍ파인애플(파인애플) |
※ 식품알레르기에 관한 교육자료는 학교홈페이지 급식소식-영양상담코너에 탑재하겠으니 참고 하시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2018년 4월 21일
덕 장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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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싹반
열매반